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고정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5. 7. 19:45 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 남, 41세 )로부터 욕설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을 당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주변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