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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43356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1. 상해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 원고는 2012. 1. 1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