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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5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D의 실업주이고, 피해자 E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일명 ‘E 빌딩’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마치 피해자가 의뢰하는 위 E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계약금액 3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20. ~ 2016. 3. 20.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와 신용카드대금 체불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리모델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약 내용대로 ‘E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