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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19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37,625,623원과 그 중 58,264,104원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468,000,000원의 한도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37,625,623원과 그 중 58,264,104원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