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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09 2017가단20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1.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에 따라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