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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1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동업관계에 있었던 C의 개인 사무실 운영자금, D의 자녀학자금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뒤 향후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E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4. 12. 11. 1,940만원, 2015. 1. 15. 2,820만원, 2015. 1. 28. 9,340만원 및 2015. 4. 16. 2,950만원 등 합계 1억 7,05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의 F은행 계좌로 2014. 12. 11. 500만원, 2015. 1. 15. 1,000만원, 2015. 1. 28. 3,000만원, 2015. 4. 16. 2,000만원, D의 처 G의 H 계좌로 2015. 1. 28. 3,000만원, 피고인의 I 계좌로 2015. 2. 13. 3,000만원 등 합계 1억 2,500만원을 각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한 뒤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의 전화녹음 진술청취 / C의 진술청취)의 각 일부 기재

1. 속기사 J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로 작성보고의 일부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K은행 계좌 지출명세 및 가지급(가수) 현황, 각 L계좌 지출명세 및 가지급(가수) 현황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