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새벽 무렵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정신 이상 남자가 계속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에 의해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순찰차 호송을 요구하여 그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15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개새끼들아 내 말 듣고 있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D이 순찰차를 정차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뒷좌석에 누워 D에게 발길질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C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