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2:0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 목동 역 방면에서 목 4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8세 )를 피고인 자전거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