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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6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성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 E의 얼굴 주름 제거 등을 위한 이마거상술 및 안면거상술을 시술하였다.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자신이 행할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술 전 피해자에게 이마거상술의 후유증으로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마거상술을 시술함에 있어 과도하게 이마 피판을 당겨 혈행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으킨 피판이 너무 얇아 모낭이 손상되거나 피판을 일으킬 때 과도한 전기소작을 하는 경우 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상절개시 전기 소작기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모낭손상을 줄이고, 피판을 너무 얇지 않게 일으켜야 하며, 관상절개의 방향을 털 유두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술 후 머리카락이 절개선 전방의 표피를 뚫고 나와 흉터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그 후유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이마거상술 및 안면거상술을 시술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두피 부분에 5cm ×5cm , 중앙에 각 2cm ×2cm , 2cm ×2cm , 좌측 두피 부분에 7cm ×7cm 의 각 홍반성 반상병변 및 반흔, 반흔 부위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