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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20나20229

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2째줄의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부분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8째줄에서 13째줄 부분의 “이는 위 위 부제소합의에 중략 부적법하다” 부분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외 조합과 피고 사이의 위 부제소합의는 위 부제소합의의 대상인 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은 2014. 11. 20.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위 부제소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6조,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 정한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된 위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