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34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2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1.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2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1.부터 2020.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