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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340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720,000원과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1.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