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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6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위 범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으로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전자금융질서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 B가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