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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25 2015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영세민이나 장애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 살고 있는바,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들이 위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지적장애 3급)가 일반인보다 어눌하고 성개념이 부족하며 남자 어른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돈을 준다거나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오전 경 위 C아파트 10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주민인 E로부터 피해자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서 수박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뽀뽀한번 하자.”며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혓바닥을 내밀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