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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54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사정받은 망 D과 망 E의 자손들로서 위 각 토지 중 1/3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경기도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