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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3585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3. 25.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와 피고가 2019. 5. 28.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점검하던 양수기가 폭발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신청서에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적었다.

2019년 5월 28일 오전 9시경 영천시 청통면 농수로의 양수기 전기공급 테스트를 위해 차단기 원선에 (피고)와 함께 선을 대는 동시에 폭발하여 왼쪽 손과 팔목에 심도성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치료와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860만 원, 요양급여 4,784,510원을 지급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화상을 입은 왼팔에 약 37cm 길이 흉터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주의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생겼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흉터 제거를 위한 치료비 손해액 9,695,000원, ② 흉터 때문에 5%의 노동능력을 잃음으로써 줄어든 수입 손해액 30,524,793원, ③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2)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가 작업하던 중 전기적 요인으로 양수기가 폭발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