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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67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1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등을 위하여 합계 3억 1,8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