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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174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9.부터 2012. 3. 1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 18.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이자 연 20%, 변제기 2012. 3. 1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6. 19.부터 변제기인 2012. 3. 18.까지는 연 12%의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약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