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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2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빈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방이 없으면 방을 빼라. 야 이 십할년 십이나 해댔나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야 이 개새끼야, 십할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 가슴을 여러 차례 밀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위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