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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528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가소50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5가소50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5. 9. 1. 서울 관악구 D, 2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물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2 각 물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 이전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2 각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2 각 물건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