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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437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강도강간미수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빼앗지는 않았으며,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도 없다.

⑵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D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F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빼앗지는 않았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D로부터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빼앗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⑵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