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2:3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벤치에서 E, F, G과 함께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시기로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친구 여동생인 피해자 H(여, 16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I아파트 입구 놀이터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입구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와 그 친구인 J을 만나 위 E 등과 함께 왕게임 등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와 친구 J에게 벌주로 한 번에 소주 4잔을 마시게 하는 등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그녀를 부축하여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교회 상가건물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녀를 강제로 바닥에 눕게 한 후 그녀의 배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H의 가족관계증명서

1.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사건현장 사진, 놀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