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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49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D 노선번호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B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이다.

나. 피고 C은 2018. 10. 8. 22:11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ㆍ코트라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양재시민의숲(매헌)역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제동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버스 승객 중 뒷문 기둥에 기대어 있던 F은 앞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2018. 10. 9.부터 2019. 3. 18.까지 G병원, H한의원, I한방병원, J병원, K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2.까지 G병원, H한의원, I한방병원, J병원에 F의 진료비 2,046,180원 중 공단부담요양급여비 1,389,710원, 그 이후부터 2019. 4. 19.까지 J병원, K한의원에 F의 진료비 68,360원 중 공단부담요양급여비 46,8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손잡이를 잡으라고 주의를 주지도 않은 채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F이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상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요양급여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