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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3고정6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컴프레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