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하원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4년에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0. 12. 경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