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88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