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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4 2018가단88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