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5년간임 [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52 (2008.10.17)
심사기타2007-0075 (2007.12.31)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5년간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이며,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7. 9. 18.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8,832,45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55,41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7. 6. 5. 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268,346,959원의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 '부과하였으며', 같은 면 제20행 '부과하였다' 뒤에 각 '(납부기한 2007. 6. 30.)'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인격을 가진 자연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 사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 는 것을 위법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를 경영
하지도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 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 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소유한 이상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고가 단지 차명 또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일인 2001. 6. 30. 및 같은 해 12. 3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의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2007. 6.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