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30 2017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8:00 경 진주시 상대로 97에 있는 상대 주공아파트 인근 B 350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 남, 34세)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 씹할 놈 아 뭘 쳐다보냐
"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