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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 암로 326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응 암시장 방면에서 서부병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어서 우측 대각선 방향의 도로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량 옆에서 우회전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