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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28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 국민주택기금대출’ 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 은행 재원대출’ 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로 이루어져 대출이 용이하니 허위 전세계약서 ㆍ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16.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 서울 마포구 D 연립주택 E 호 ’를 임차 ㆍ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임대인 F, 임차인 A, 전세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9. 14.부터 2015. 9. 13.까지 24개월’ 로 하는 내용의 허위 연립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 주 )G 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3. 9. 13.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은행 망원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피해 자인 I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3. 9. 1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