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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19. 13: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184(길동) 앞 도로를 천동초교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 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