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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B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 카페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다음 위 카페의 회원으로 임의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원 수를 늘려 광고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7.경 춘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을 통해 알게 된 E(2014. 2. 17. 구속 기소)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인 ’F'과 해당 비밀번호가 저장된 파일을 교부받은 다음 위 E에게 구매한 가상의 아이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VPN 프로그램과 위 D으로부터 구매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자동으로 위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일명 ‘반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에 로그인한 후 위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총 87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네이버 주식회사가 위 회원들이 실제 가입 의사에 따라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