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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55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부 1) 갑 제2호증의 5, 갑 제10, 1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창원시축산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25. C,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12. 31.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E에게 분양대금반환 명목으로 1,4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수령권한을 포함한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거나, C와 피고 사이에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의 E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무 1,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1. 9. 1. C,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 위임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C,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 위임을 취소한 것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