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885 | 양도 | 1989-08-11
국심1989광0817 (1989.08.11)
양도
기각
청구인이 동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20,000,000원 또는 그 일부를 받게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23,851,6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 OOOO외 9필지 임야 205,5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3 취득하여 88.8.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61,670,600원, 양도가액 : 223,851,6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10.1 양도소득세 29,547,540원 및 동방위세 5,909,5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1.24 이의신청을 거치고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당 2,600원에 취득하여 3,600원에 매도함으로써 평당 1,000원씩 모두 6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88.8.30까지 양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할 경우 20,000,000원을 포기하는 조건이어서 동 조건불이행으로 2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기타 경비등 4,000,000원을 지출하여 결국 36,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뿐인데도 전시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161,670,600원과 필요경비중 2,400,000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에서 인용한 바 있어서 이부분 논외로 하고, 다만 양도가액 223,851,600원에 대하여 실제 양도된 가액은 20,000,000원이 포기된 203,851,6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이 확인하는 확인서에서 223,851,600원임이 확인되고 이를 취득한 매수인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시인하는 바도 없는데도 청구인은 20,000,000원이 포기되었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그 구체적 거증제시가 없어 이를 인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중 청구인이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을 양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8.8.2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가액중 20,000,000원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양수자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금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당초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중 2,400,000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미 처분청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이부분은 논외로 함)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계약조건내용 및 그 불이행 사유를 보면, 쟁점토지상의 지상건물을 88.8.30까지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되, 동 기일까지 이전등기가 안될 경우 양도가액중 20,000,000원을 포기한다는 조건이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위 지상건물을 소유권이전 받지 못함에 따라 88.8.30까지 쟁점토지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거증자료로 그 양수자중의 1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당초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조건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둘째, 비록 위 OOO이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하고는 있으나, 이는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사항을 추후 양수자의 확인서만으로 양도가액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으며, 더구나 양수자가 12명(공동소유)임에도 나머지 11인의 아무런 위임사실도 없이 위 OOO 1인만이 위와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앞으로 동 계약조건 이행기일이 경과하였지만 양당자자들간의 합의로 청구인이 동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20,000,000원 또는 그 일부를 받게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23,851,6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