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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8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폭행죄의 피해자 D과 G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2개월 간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업무 방해 등 6건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를 뿐 아니라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시킬 일반 예방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