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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51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B, C은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위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통장에 돈을 송금하여 거래 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특정 장소로 가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I을 만 나 I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일당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C은 I을 감시하면서 거동 상태, 이동 경로 및 주변에 경찰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보이스 피 싱 일당에게 보고 하고, 피고인 D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일당에게 전달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5. 경 보이스 피 싱 일당 이자 친구인 K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할 사람을 모집해 주면 성공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2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 위 챗 (WeChat) 메신저 닉네임 ‘L’ 이라는 사람이 연락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100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

”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보이스 피 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위 챗 메신저 닉네임 ‘L’ 사용) 은 피고인 B에게 위 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울산에서 사람을 만 나 돈을 건네받은 후 서울 대림 역에 있는 환 전소로 가서 돈을 전달 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일 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위 챗 메신저 닉네임 ‘M’ 사용) 은 피고인 A, C에게 I을 감시하면서 거동 상태, 이동 경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