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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23 2019가합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76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발령되었고, 이에 피고가 2018. 4. 10.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57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0. 벌금 5,000,000원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협박)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협박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각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들을 협박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선고된 벌금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2,000,000원, 원고 C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