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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8. 4. 2. 09:03 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9:2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교회 인근 커피숍 입구 쓰레기통에 필로폰 대금 1,020만 원을 넣어 두어 결국 B에게 필로폰 대금 합계 1,120만 원을 교부한 다음, 같은 날 09:30 경 위 쓰레기통에서 위 B 가 속칭 ‘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두고 간 필로폰 약 71.9g (71.81g 0.09g) 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4. 2. 12:40 경 인천 부평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71.81g 을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15:00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 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 09: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교회 인근에 주차된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순 번 2, 18), 각 압수 목록( 순 번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