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1269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버지인 B(1955. 4. 9. 육군 입대 후 1979. 12. 29.까지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가 2014. 10. 21.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자, 2014. 12. 26. 원고의 안장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훈령으로 정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2012. 8. 29. 의결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위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ㆍ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1977년 4월경부터 12월경까지 군용 휘발율 16드럼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