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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30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 지법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증거기록 65 쪽, 2008 고약 7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벌금형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