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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3 2014고합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증(전선)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못하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디오 전기선을 이용해 올가미를 만들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0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전기선 올가미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조르면서 식당 안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라 씹할년아, 니는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5면)

1. 증 제1호증(전선)의 현존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