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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7구합881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Ⅰ.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A는 1995. 8.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동촌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B은 2013년 11월경부터 원고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09. 12. 31. 원고 A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들과 피고는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6년 1월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3. 2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3. 현재 이 사건 대리점은 2015년 대비 2016년 실적이 4.9% 감소, 2016년 실적 중 상반기 대비 하반기 17.1% 감소하였고, 대리점 전체 일인당 생산성을 보면 2016년 일인당 6.9대인 반면 귀하의 실적은 1.8대로 매우 차이가 과다하여 대리점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이 D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하였습니다.

대표로서 막아왔지만 더 이상은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5.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