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2 2020고단14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3. 8. 27. 16:55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에 있는 지방도 제622호선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까지 E 화물차량에 대한 계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계측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