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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2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은 피해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에 관해서도 풍부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피해자 C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 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 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C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