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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8가단2078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3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인정사실

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E아파트를 건설ㆍ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2014. 3. 20. 피고에게 E아파트 F호(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555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리고 2016. 2.경 위 보증금은 1억 3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는 2017. 3. 20.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8.경 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전대하였고, 거주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자임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C은 2018. 1. 8. 기장군수로부터 위 E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승인받고, 2018. 1. 11. 피고를 포함한 부적격세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최종 부적격세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8. 3. 2.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C을 상대로 (C이 자신에게 전대를 하더라도 분양전환 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약정을 지키지 않아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206440 판결).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