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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의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9. 21.부터 2015. 6. 2.까지 ‘B’이라는 상호로 하이샤시, 롤방충망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에스토니아의 C 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4년경 주식회사 에스디 솔루션(이하 ‘에스디솔루션’이라 한다)에 선박크루즈선에 설치할 선박용 블라인드의 제작납품을 의뢰하였고, 에스디솔루션은 원고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원고가 발주한 규격별 선박용 블라인드 샘플제작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샘플 7개를 제작하여 C로부터 납품 승인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8. 11.경 피고에게 선박용 블라인드의 제작납품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921개의 선박용 블라인드(이하 ‘이 사건 블라인드’라 한다)를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에스디솔루션에게, 에스디솔루션은 다시 C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1) 2014. 8. 21. 1차 제작분 459개(= 600mm ×1,670mm 191개 1,515mm ×1,670mm 96개 900mm ×1,200mm 172개) 2) 2014. 8. 30. 2차 제작분 462개(= 630mm ×1,595mm 268개 710mm ×1,593mm 83개 630mm ×1,593mm 111개)

마. 에스디솔루션은 2014. 9. 1. 원고에게 C로부터 스프링 끝이 잘려져 있는 문제로 커튼 원단이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으니 검토바란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C는 2014. 9. 10. 에스디솔루션을 통해 원고에게 블라인드를 열었을 때 안쪽의 스프링이 부러지는 문제가 있고, 스웨덴 공급자로부터 스프링이 너무 약하고 원단 길이가 짧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일 및 관련 동영상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4. 9. 12. 에스토니아로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이미 선박이 출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