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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2: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유림아시아드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