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방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9.경까지 대전 유성구 대정동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제3수용동 중층 C실에서 소년수 거실 봉사원으로 선정되어 근무함에 있어, 소년수 거실 봉사원으로서는 소년수용자를 바르게 선도하여 소위 신입식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이 다음 각 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담당근무자에게 신고를 하지도 않음으로써 D의 다음 각 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가.
D은 2014. 5. 12. 18: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제3수용동 중층 C실에서 위 거실에 새로 입실한 피해자 E(17세)에게 둘코락스 변비약 2정을 비타민으로 속여서 먹이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변비약 2정을 먹인 후 새벽 3시에 직원이 배달하는 새벽두부를 받아오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고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D은 2014. 5. 15. 13:30경 위 가.
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8세)의 목을 양팔로 5~10초간 조르는 ‘쵸크걸기’를 1회 실시하여 피해자 F을 순간적으로 실신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가 질식에 대해 정신적 외상이 있음을 이유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E를 같은 방법으로 눈 속이 하얗게 될 정도로 기절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다. D은 2014. 5. 26. 20:30경 위 가.
항 장소에서 G 및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E와 함께 벌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