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6 2019가단88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매월 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1. 4.부터 2021.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개에 누수가 있다면서 월 차임을 200,000원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4.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9.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 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 일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