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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7 2014고단3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0:20경 광주시 B건물 108동 앞 도로에서 그곳 부근에 빌라가 신축되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폐자재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탑승한 C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주차시켜 준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찢으면서 위 E에게 “한번 해 보자는 거냐 씨발 놈아, 해 볼 테면 해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