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와 소외 교회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소외 교회에서 보험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4. 9. 21. 1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소외 교회 건물 내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발생한 사고일 뿐이어서 소외 교회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소외 교회의 건물은 노후 건물로서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고 모서리 부분이 닳아 있어, 계단에 미끄럼방지테이프, 벽 쪽 손잡이, 위험 등을 경고하는 안내문구, 카펫 등을 설치하거나,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외 교회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피고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